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근로자용)를 소득공제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작년 한해 동안 근로소득은 없고,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약간의 광고소득(쿠팡 파트너스)만 있는 상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보면 소득ㆍ세액공제 자료가 '근로자용' 및 '사업소득자용'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자용' 자료만 소득ㆍ세액공제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근로자용' 자료는 소득ㆍ세액공제용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용에는 사업소득자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용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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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어떤 경비로 지출되었는지 계정과목을 기재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총액에 대해서만 확인되는 근로자용 내역으로는 소득세 신고를 하면 안되는 것이고
건건별 사용내역이 확인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처리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다릅니다.
근로자의 공제항목이 훨씬 더 많으며,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용 자료를 사용한다고 해도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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