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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키
후부키23.10.07

일본에서 골프채 구입해서 한국 들어올 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골프채를 포장할 박스 구입해서 넣고, 공항에서 따로 수속을 받아서 들여오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골프채는 몇개까지 들여올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 때 가격에 따라 세금은 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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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징수합니다.

    추가로 항공사 위탁수화물 규정에 따라 반입 할 수 있다면 골프채 수량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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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항공사 수화물 관리규정에 따라 가능한 수량을 가져오실 수 있으며, 관세법에 따라 제한된 수량은 없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자 휴대푼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일반수입신고를 하거나 간이과세를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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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불로 일본에서 구매하신 골프채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를 요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으로서 골프채 한 세트와 같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수량만큼 수입이 가능하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구입하신 골프채의 영수증을 통해 가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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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 여행자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가 있습니다. 골프채는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므로 자가사용 인정수량이 특별히 정해지지는 않은 관계로 면세한도 내로 구매하시면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미화 800불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며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골프채의 경우 관세율 8%, 부가가치세율 10%이므로 신고한 금액에 따라 세액이 산출되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골프채는 제품 특성상 캐리와 함께 별송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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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골프채의 경우에는 위탁수화물로 별도로 송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로 라운딩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캐리어 외 골프가방을 별도 수화물로 보내게 되는데 이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현재 800불 까지 적용되기에 골프채 및 다른 물품의 구매가격이 800불을 초과한다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자진신고시 초과금액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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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시는 골프채의 경우 별도로 정해져있는 면세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포장의 방법에 관하여도 특별히 규정이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외여행 후 우리나라에 수입할 때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미화 800달러 이내의 물품을 수입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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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의 경우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는 800달러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며, 초과시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낱개의 골프채라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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