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보수지급일수 유급일수에 주말(토일)도 포함되나요
공무직근로자이며
이직확인서 보수지급일수 유급일수에 주말(토일)도 포함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상태이며 3년이상 근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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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을 제외한
한주 6일로 하여 18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상 피보험단위기간(유급기초일수)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통상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유급 주휴일(일요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무일(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