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휴게시간 제외 1일 근로시간 6시간, 주3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8350원으로 지급한다면 한달 만근시에 이렇게 계산합니다.
(6시간*3일+18/5) * 4.345주 * 8350원
3.18시간을 5로 나눈 것은 1주일 주휴수당입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로서, 이렇게 계산하면 한달 최저임금이 계산됩니다.
4.격주로 주말에 근무하는 근로에 대해서 대체휴무를 시행하고 있으신데, 만약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휴무시에 1.5배의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