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일에 3일 일하는 직원의 급여기준은?
직원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 주에 3일만 근무하시는분이 계신데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급여가 얼마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3일근무
- 근무시간: 09:00~16:00 (중간에 1시간은 휴게시간. 실근무시간은 6시간) - 한달에 두번정도 격주로 주말에 일하는경우가 있고요, 이경우 차주 평일 대체휴무하고 계세요. - 주휴시간 및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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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2.휴게시간 제외 1일 근로시간 6시간, 주3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8350원으로 지급한다면 한달 만근시에 이렇게 계산합니다. - (6시간*3일+18/5) * 4.345주 * 8350원 - 3.18시간을 5로 나눈 것은 1주일 주휴수당입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로서, 이렇게 계산하면 한달 최저임금이 계산됩니다. - 4.격주로 주말에 근무하는 근로에 대해서 대체휴무를 시행하고 있으신데, 만약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휴무시에 1.5배의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