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사한 경우,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식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방식을 활용하여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 급여액/해당 월의 일수×재직일수"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액을 310만원(세전)으로 정한 근로자가 2025년 1월 16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의 1월 세전 임금은 "310만원/31일×16일=160만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