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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22.12.21

민사 소송 송달 관련 문의 합니다

상대는 회사고 처음엔 송달 수취인이 사무원 이렇게 써있었는데

마지막에 보낸 준비서면은 본인 이라고 나온이후 부턴

10일이 지나도 송달 받았다고 옆에 뜨지가 않네요

이전엔 법원에서 송달 된후 늦어도 4일 안엔 받았다고 나오더니

이게 왜 그런건가요 ??? 법원에 문의 해봐야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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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는 것일 수도 있으며, 일단은 법원 재판부에 문의해서 송달에 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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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실무관이 전산등록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어, 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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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송달 여부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기다리신 이후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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