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사용한 휴가일수 14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12일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연차 유급휴가 재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2024년에 부여된 휴가일수 15일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