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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노루249
예리한노루24924.01.31

연차수당 지급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0월 1일 입사했고

이번 2024년 1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연차를 22년 2개 + 회계년도 기준으로 23년 12개

받아서 수당으로 안주니까 연차 쓰라고 해서 14개 다 소진했습니다.

문제는 올 해 연차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4년 15개를 받았는데 당장 오늘퇴사여서.. 연차 1개도 못썼는데 이럴 경우 신고가 되나요?


(돈으로 안주니까 연차쓰라고 해서요..!)

세무사무실 다녀서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때문에 연차를 쓸 상황이 안됐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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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3년 10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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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24년에 15개가 부여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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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6개의 연차가 있을 것이며, 신고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미사용 연차를 퇴직시 수당으로 주지 않는 경우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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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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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사용한 휴가일수 14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12일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연차 유급휴가 재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2024년에 부여된 휴가일수 15일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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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을 사용하는 회사라고 하여도 퇴사시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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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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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퇴사를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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