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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노루249
예리한노루249
24.01.31

연차수당 지급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0월 1일 입사했고

이번 2024년 1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연차를 22년 2개 + 회계년도 기준으로 23년 12개

받아서 수당으로 안주니까 연차 쓰라고 해서 14개 다 소진했습니다.

문제는 올 해 연차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4년 15개를 받았는데 당장 오늘퇴사여서.. 연차 1개도 못썼는데 이럴 경우 신고가 되나요?


(돈으로 안주니까 연차쓰라고 해서요..!)

세무사무실 다녀서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때문에 연차를 쓸 상황이 안됐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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