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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날렵한누룽지
소액 절도 사건 기록이 있으면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공무원, 공무직 등등 취업이 힘든가요? 그런 기록을 어디에서든 떼어볼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전과사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과정에서도 전과가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더욱이 벌금형은 전과기록이 2년 정도면 삭제되므로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기록을 떼어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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