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 전과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취업시에 조회가되나요? 벌금을 맞게된 죄목별로 취업하는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조회가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랑바입니다.
민간 기업은 취업 목적으로 당사자의 범죄기록이나 수사 기록을 임의로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벌금형 전과가 있는 사람이 취업에 제한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또한 벌금형 전과만으로는 공무원이나 교사와 같은 공직에 임용되는 것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