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퇴직연금 가입자(DC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상품에는 100% 원리금보장상품, 100% 펀드(TDF, BF, SVF, SOC)상품,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상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치고 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품들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