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입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제도와 동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확정기여형(DC형)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