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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배움23.08.16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일시불로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퇴직연금제도'로 지급해야한다고들 하더라구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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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붓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후에 원리금을 받는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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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노후소득보장 및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로 DC형과 DB형 등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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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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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입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제도와 동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확정기여형(DC형)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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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법상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퇴직금 수급문제에서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관리하므로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목돈이 나가는 것을 막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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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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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며,

    확정급여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명의 일반계좌가 아닌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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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퇴사시 납부된 퇴직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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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이라면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할수있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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