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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풍금조96
얌전한풍금조9622.07.02

퇴직 예정인데, 사직서 및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2020년 3월 9일쯤? 입사 했고,

이번 달 말인 2022년 7월까지만 일 하고 그만 두기로 회사 사장과 구두 협의는 우선 했습니다.

아직 사직서도 쓰지 않았는데 몇 가지 궁금 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연차수당에 대하여 ########

저희 회사 연차가 이렇습니다.

1. 1~12월 :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써야 함.

2. 단, 설날, 추석이 있는 달은 연차 없음.

3. 단, 여름휴가 있는 달(7~8월중 임의 선택)은 3일 연속 써야 함.

4. 그리고 추가 +3 일이 있습니다.

이걸 계산 해보니까 딱 15(9+3+3)일이더라구요.

1. 설날, 추석, 여름휴가 달 빼면 : +9일.

2. 추가 +3일.

3. 여름휴가(7,8월 중 임의지정) 해서 그 달 3일연속이니까 +3

= 9+3+3=15이더라구요. 법적으로도 2년차 이상은 15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올해(2022)는 6월까지 설날 있는 달과 4월을 제외하고 각 달 마다 소진해서 총 -4일 썼습니다.

4월은 회사 사정때문에 쓰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연차라는 것이 작년 근로에 근거해서 올해에 쓸 수 있는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2021)에 휴가 빼고 만근을 했으니까 올해(2022) 15일을 쓸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7월에 휴가를 안 쓴다고 가정하고 7월까지 일하고 퇴사 한다면, 15-4 = 11일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저희 회사는 규정이 각 달마다 쓰게 되어 있어서 그냥 7월까지 하고 퇴사하면 8~12월까지 연차는 그냥

없는거나 마찬가지여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사직서 상 퇴사일에 대하여 ######

1. 사직서 상 날짜가 퇴직날짜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일은 실제 마지막 출근한 다음 날 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달 7월이 29일 금요일. 30~31일이 토, 일요일입니다.

그럼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29일 금요일이라 사직서 상 퇴직일을 30일, 토요일로 적어야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이 경우는 주휴수당 적용이 안 되는걸로 아는 데 만약에 제가 사직서 상 퇴직일을 8.1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희는 주 5일 근무하는 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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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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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3월 9일쯤? 입사 했고

    --------------------

    2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아래 발생분에서 작년까지는 연차휴가대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못하니 대체된 것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사직서에 사직일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사직일을 8.1이라고 명시하면, 7.31까지 재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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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도 출근율에 따라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1년간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5-4=11).

    2. 네, 8.1.자로 퇴사하면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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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년간 만근의 대가로 1년이 만료되는 시점의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직일은 휴무일이나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일을 사직일로 지정하여 해당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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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실적에 따라 발생한 것을 금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원한다면 퇴직일을 8월 1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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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올해 3월 9일에 연차 15개 발생이후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8월 1일이

    퇴사일이 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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