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예정인데, 사직서 및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2020년 3월 9일쯤? 입사 했고,
이번 달 말인 2022년 7월까지만 일 하고 그만 두기로 회사 사장과 구두 협의는 우선 했습니다.
아직 사직서도 쓰지 않았는데 몇 가지 궁금 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연차수당에 대하여 ########
저희 회사 연차가 이렇습니다.
1. 1~12월 :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써야 함.
2. 단, 설날, 추석이 있는 달은 연차 없음.
3. 단, 여름휴가 있는 달(7~8월중 임의 선택)은 3일 연속 써야 함.
4. 그리고 추가 +3 일이 있습니다.
이걸 계산 해보니까 딱 15(9+3+3)일이더라구요.
1. 설날, 추석, 여름휴가 달 빼면 : +9일.
2. 추가 +3일.
3. 여름휴가(7,8월 중 임의지정) 해서 그 달 3일연속이니까 +3
= 9+3+3=15이더라구요. 법적으로도 2년차 이상은 15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올해(2022)는 6월까지 설날 있는 달과 4월을 제외하고 각 달 마다 소진해서 총 -4일 썼습니다.
4월은 회사 사정때문에 쓰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연차라는 것이 작년 근로에 근거해서 올해에 쓸 수 있는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2021)에 휴가 빼고 만근을 했으니까 올해(2022) 15일을 쓸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7월에 휴가를 안 쓴다고 가정하고 7월까지 일하고 퇴사 한다면, 15-4 = 11일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저희 회사는 규정이 각 달마다 쓰게 되어 있어서 그냥 7월까지 하고 퇴사하면 8~12월까지 연차는 그냥
없는거나 마찬가지여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사직서 상 퇴사일에 대하여 ######
1. 사직서 상 날짜가 퇴직날짜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일은 실제 마지막 출근한 다음 날 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달 7월이 29일 금요일. 30~31일이 토, 일요일입니다.
그럼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29일 금요일이라 사직서 상 퇴직일을 30일, 토요일로 적어야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이 경우는 주휴수당 적용이 안 되는걸로 아는 데 만약에 제가 사직서 상 퇴직일을 8.1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희는 주 5일 근무하는 회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