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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고슴도치180
환한고슴도치18023.11.17

1월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01.10에 입사를 하였고,

퇴사는 2024.01.10로 사직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2023.12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2024년에 새롭게 부여되는 연차 중 7개를 사용해서

서류상으론 2024.01.10로 퇴사한다면 2024년 남은 연차 개수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기준 남은 연차는 0입니다!)

조금 비겁해보이지만.. 집안 사정이 있어 최대한 돈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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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도 재직기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가 퇴사시 어떻게 정산되는지 회사의 내부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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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최소한 2024.1.1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추후에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일은 20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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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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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0일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사일을 1월 11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럴 경우 2024년의 새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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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여 24년 1월 1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신규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시 신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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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로 처리하려면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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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1.10.까지 재직한 것이므로 2024.1.10.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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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년 1월 10일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을 사업장에서 승인해줄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1월 10일에 퇴사 이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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