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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고슴도치180
환한고슴도치180
23.11.17

1월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01.10에 입사를 하였고,

퇴사는 2024.01.10로 사직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2023.12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2024년에 새롭게 부여되는 연차 중 7개를 사용해서

서류상으론 2024.01.10로 퇴사한다면 2024년 남은 연차 개수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기준 남은 연차는 0입니다!)

조금 비겁해보이지만.. 집안 사정이 있어 최대한 돈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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