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1월 31일에 퇴사일을 합의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구요 근데 제가 내년에 초기화되는 연차 다 쓰고 그만두겠다고 말한순간 회사에서 12월 31일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사직서 쓰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쓰지 못하게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12월 16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1월 31일에 퇴사일을 합의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구요 근데 제가 내년에 초기화되는 연차 다 쓰고 그만두겠다고 말한순간 회사에서 12월 31일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사직서 쓰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쓰지 못하게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기존에 합의한 날짜까지 재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의 미지급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무방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퇴사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며, 그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