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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스라소니250
쿨한스라소니25022.12.20

퇴사일 회사에서 통보가 가능한가요?

제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초기화 됩니다

12월 16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1월 31일에 퇴사일을 합의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구요 근데 제가 내년에 초기화되는 연차 다 쓰고 그만두겠다고 말한순간 회사에서 12월 31일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사직서 쓰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쓰지 못하게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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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합의한 퇴사일을 앞당겨서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할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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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할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만약 사직을 계속 강요하는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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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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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직일을 거부할 수 있으며, 만일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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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2월 16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1월 31일에 퇴사일을 합의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구요 근데 제가 내년에 초기화되는 연차 다 쓰고 그만두겠다고 말한순간 회사에서 12월 31일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사직서 쓰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쓰지 못하게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기존에 합의한 날짜까지 재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의 미지급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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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합의된 사직일에서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시지 않고 출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직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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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퇴사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며, 그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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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일이 확정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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