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무인 편의점에 가서 A할인제도를 사용해서 2번 매대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나올때보니 1번 매대에 A할인제도 사용불가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따로 해킹을 하거나 한 것고 아니고 2번 매대 기기에서 A할인제도를 사용하겠냐고 물어서 사용한 것인데 갑에게 문제가 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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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무인 편의점에 가서 A할인제도를 사용해서 2번 매대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나올때보니 1번 매대에 A할인제도 사용불가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따로 해킹을 하거나 한 것고 아니고 2번 매대 기기에서 A할인제도를 사용하겠냐고 물어서 사용한 것인데 갑에게 문제가 될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