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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7.25

이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편의점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 법적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갑이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술병을 집었다가 놓쳐서 깨진겁니다. 갑은 알바생 을에게 변상하겠다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알바생 을은 깨진 술병 바코드를 들고 결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이 사실 자신은 미성년자고 자신에게 술을 팔았으니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금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때 을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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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해당 사실을 입증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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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을은 술에 대한 판매가 아니라 파손행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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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매장 내부에 CCTV가 있어서

    술병을 깨뜨린 상황과 단순히 바코드만으로 결제하고

    술을 실제로 건내주지 않은 상황이 남아있을 것이어서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그런 정황을 이용해서

    금품을 요구할 경우 이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을 녹취한 뒤

    고소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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