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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재밌는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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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운영 상품 회손후 결제를 안하고 갔는데 제물손괴가 안됩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손님이 핸드폰충전기를 포장을 뜯으면서 카운터로 와서 확인해 보니

본인 핸드폰과 짹이 맞지 않다고 결제를 거부하고 갔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고 해당 손님을 찾았으나 오늘 형사분이 전화로

본인은 고의로 포장을 뜯은게 아나라고 하면서 제물손괴가 성립이 안됩다고 합니다.

직원 동의없이 본인 손으로 포장을 뜯어 상품을 회손하였는데 ..

형사는 본인선에서 무혐의 또는 검사로 사건을 올려도 무혐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의성이 없으면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얘길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결제 안하면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 부르라고 하고 ..

신고하고 있는데 담배피러 밖에 나가서는 CCTV확인해 보니 슬금슬금 사라졌습니다.

이건 제물손괴에 도주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자기 물건이 아닌 것을 뜯어 훼손하였기 때문에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며,

    다만 도주는 별도의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경찰의 말대로 결국 무혐의가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