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절세 개인경비?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부모님차량 이용하는데 주유비(유류비) 경비로인정될까요?
부가세 종합소득세 어떤부분에서 경비로 인정될지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부모님 명의 차량을 사업자가 운행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님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차량유지비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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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하며 부가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단, 해당 차량이 1,000cc이하라면 부가세 공제도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