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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토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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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청약철회 선택가능한가요?

연봉초과로 청약철회 될 가능성이 있을시 본인이 원해서 중도해지,청약철회 둘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나요?

그리고 중도해지시 근로자 귀책,기업 귀책은 어떻게 정하게 되며 일년 이상 근무했을때 받을수 있는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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