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초과로 청약철회 될 가능성이 있을시 본인이 원해서 중도해지,청약철회 둘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나요?
그리고 중도해지시 근로자 귀책,기업 귀책은 어떻게 정하게 되며 일년 이상 근무했을때 받을수 있는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