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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관박쥐126
고급스런관박쥐12624.01.29

내일채움공제 근로자귀책으로 중도 해지 후 실업급여 문제 없을까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 예정인데,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 해야하는데, 여기서 근로자 귀책 사유로 들어가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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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는 동일해야 하며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와 실업급여는 서로 상관 없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실업급여 조건만 맞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로 확인된 최종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가 근로자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 하여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쪽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