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 예정인데,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 해야하는데, 여기서 근로자 귀책 사유로 들어가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