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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5

근로자 복지를 높이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근로자 복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준생들에게는 불이익이 큽니다. 이를 개선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근로자 복지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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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복지인데, 중간에 취준생이 왜 나오는건가요

    근로자 복지는 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통해 하기도 하고

    그 정도 여력이 안 되면, 사외 교육 지원, 경조비 지원, 경조휴가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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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 복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준생들에게는 취업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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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 복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준생들에게는 불이익이 큽니다. 이를 개선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근로자 복지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 근로자 복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기업이 취준생의 복지까지 고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정부의 영역으로 사료됩니다.

    법률상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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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복지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복지제도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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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것 보다는 집단형성 즉,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하여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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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고의 근로자 복지는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과 근로자 복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자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건강권 등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이를 위해 업무 외 질병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임금의 일정액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상병수당 등이 논의되고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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