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약금 배액배상 못 받으면 민사 진행 해야 될까요?
1) 2주 전에 전세로 들어갈 집 가계약함. 가계약금 200만원
(글쓴이는 임차인=다음 세입자)
2) 현 세입자가 개인 사유로 인해 중개인과 집주인에게 계약파기요청
3) 현 세입자는 감정에 호소중
4) 집주인과 (임대인) 부동산 중개인 역시
현 세입자가 사정이 딱하다며 배액배상 안 해주려고 함
5) 배액배상 안 해주면 민사 가야 되나 고민 중
> 민사 진행 시 대략적인 소요 시간과 승소 여부 및 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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