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2주 전에 전세로 들어갈 집 가계약함. 가계약금 200만원
(글쓴이는 임차인=다음 세입자)
2) 현 세입자가 개인 사유로 인해 중개인과 집주인에게 계약파기요청
3) 현 세입자는 감정에 호소중
4) 집주인과 (임대인) 부동산 중개인 역시
현 세입자가 사정이 딱하다며 배액배상 안 해주려고 함
5) 배액배상 안 해주면 민사 가야 되나 고민 중
> 민사 진행 시 대략적인 소요 시간과 승소 여부 및 비용 문의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 측에서 과실이 있는만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배액배상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많은 시간 등이 소요되는 만큼 지급해주지 않으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