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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호저139
얌전한호저13924.02.01

가계약금 배액배상 못 받으면 민사 진행 해야 될까요?

1) 2주 전에 전세로 들어갈 집 가계약함. 가계약금 200만원

(글쓴이는 임차인=다음 세입자)

2) 현 세입자가 개인 사유로 인해 중개인과 집주인에게 계약파기요청

3) 현 세입자는 감정에 호소중

4) 집주인과 (임대인) 부동산 중개인 역시

현 세입자가 사정이 딱하다며 배액배상 안 해주려고 함

5) 배액배상 안 해주면 민사 가야 되나 고민 중

> 민사 진행 시 대략적인 소요 시간과 승소 여부 및 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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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배액배상에 대한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은 계약의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의 배액만을 배상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승소 여부는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비용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그 외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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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2주 전에 전세로 들어갈 집 가계약함. 가계약금 200만원

    (글쓴이는 임차인=다음 세입자)

    2) 현 세입자가 개인 사유로 인해 중개인과 집주인에게 계약파기요청

    3) 현 세입자는 감정에 호소중

    4) 집주인과 (임대인) 부동산 중개인 역시

    현 세입자가 사정이 딱하다며 배액배상 안 해주려고 함

    5) 배액배상 안 해주면 민사 가야 되나 고민 중

    > 민사 진행 시 대략적인 소요 시간과 승소 여부 및 비용 문의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 측에서 과실이 있는만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배액배상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많은 시간 등이 소요되는 만큼 지급해주지 않으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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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에게 계약금 배액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에게 배액 배상하고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손해액에 대해 협의하거나 소송하거나 하는 문제 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일반사건보다 빠르게 진해이 되기는 하지만 소요시간은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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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민사 진행하는게 빠를 겁니다.

    요즘은 소액소송은 빨리 처리 되는 편입니다.

    소송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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