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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복어189
당당한복어18924.02.05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다른 내용으로 써도 되나요?

저희가 발주자이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건설업체 (이하 "A")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A가 이번 공사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하도급업체(이하 "B")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A가 저희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본인들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로,

이것을 작성해야 본인들이 B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권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지급보증 증권 발급 비용을 저희가 분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보증비용을 분담하는 것도 문제는 없으나,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는 그 목적이 발주자가 하수급업자 (여기서는 B)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하수급업자의 대금 채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에서 말한 내용대로 직불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의가 있는가 입니다.

심지어 내용은 표준 직불합의서 그대로여서 조항대로라면 발주자인 저희가 직접 지급해야 하구요.

A가 요구한대로 직불합의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금 A는 지급보증 증권을 발급받기 싫은 것 같은데

다른 대체 수단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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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불합의서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A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라면 정상적인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며 비정상적인 합의서 작성요청으로 보이며, 굳이 작성에 응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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