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 세법과 전혀 관계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3. 사업자등록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재화에 해당하며, 수백 번에 걸쳐 게임머니를 매수하여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이윤을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억원에 이르는 게임머니를 판매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는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inspect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5&docu_no=144712&docu_kind=%ED%8C%90%EB%A1%80&menu_gubun=mainTop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