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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돌꿩34
영원한돌꿩3421.11.03

공무원 게임재화 판매시 세금기준이궁금합니다

1.공무원이 게임재화를지속적으로 판매할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아닌이상 직장에서 게임재화를 판매하고있다는것을 알수가있나요?

2.겸직에 해당된다고 볼수있는게 사업자등록의무나 부가세 신고의무를 이행할때 겸직이라고 볼수있는건가요?

3.사업자등록의무나 부가세신고의무는 얼마이상 소득을 취했을시 의무가 부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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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직장에서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3. 소득 크기와 관계 없습니다. 특정 활동을 계속, 반복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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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 세법과 전혀 관계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3. 사업자등록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재화에 해당하며, 수백 번에 걸쳐 게임머니를 매수하여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이윤을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억원에 이르는 게임머니를 판매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는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inspect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5&docu_no=144712&docu_kind=%ED%8C%90%EB%A1%80&menu_gubun=mainTo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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