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려줬는데 잠수탄사람한테 돈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70만원을 빌려줬는데 3주동안 폰 꺼놓고 잠수타네요...
연락도 3일에 한번 정도 와서 내일 준다 내일준다 반복만 하다가 지금 아예 연락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휴대폰도 정지되어잇는거 같고 이런경우 받을수 잇는 방법이 잇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도를 기망한 경우 즉 위의 경우 사실 어머님의 병원치료비 목적이 아님에도 이를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 받은 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금전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수 있으나 금액이 소액인 점에서 실익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 고지하시고, 그런데도 미이행시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