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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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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 고의, 직접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대인1에서 고의사고일경우

기명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직접청구가 가능하나,


대인2에선 고의일경우

피해자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직접청구를 할 수 없나요?

그러면 이게 예시로 설명하면

기명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일부로 사고를 내도

대인2에선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을 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사고란 가해자가 일부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말합니다.

      고의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