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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줄나비2
고급스런줄나비220.07.31

자식 출생신고를 하고 난 후 친자가 아니란걸 알게되면 출생신고에 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건가요?

출생신고를 할때 부와 모를 적잖아요 그런데 몇년후에 그 자식이 내 친자식이 아니란걸 알게되고 친부가 누군지 알게되면 가족관계? 라고해야하나 서류상의 부 를 수정할 수 있는 건가요?그 친부의 이름으로 다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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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내지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내지 존재 확인의소, 친생부인의소, 인지청구의소 등 상황에 맞는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야 그 판결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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