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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청설모113
도덕적인청설모11324.01.16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안될경우 분할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은 예금보험을 자신의 명의로 상속인들 간에 합의로 변경하였다고

예금보험은 자신이 상속 받은 것이며 분할 할 전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는상황입니다.

그로인하여 분할 협의에 난항을 겪어 저는 분할 협의가 안된다 판단하여 다른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저는 제 법적 상속 지분 만큼만 받으면 되는데 이 경우 무조건 상속 재산 심판을 받아야하나요?다른 방법은 없나요?

심판을 받는다면 혹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 하였을 경우 심판결과에 따라 제가 진 것으로 보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가 부담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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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간 협의가 안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심판결과에 따라 질문자님이 패소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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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승패 등 분할의 범위에 따라 변호사 비용 일부 (산입규칙에 따른 부분 일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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