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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덕적인청설모113
도덕적인청설모113
24.01.16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안될경우 분할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은 예금보험을 자신의 명의로 상속인들 간에 합의로 변경하였다고

예금보험은 자신이 상속 받은 것이며 분할 할 전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는상황입니다.

그로인하여 분할 협의에 난항을 겪어 저는 분할 협의가 안된다 판단하여 다른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저는 제 법적 상속 지분 만큼만 받으면 되는데 이 경우 무조건 상속 재산 심판을 받아야하나요?다른 방법은 없나요?

심판을 받는다면 혹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 하였을 경우 심판결과에 따라 제가 진 것으로 보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가 부담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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