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나을까요 조정이혼이 나을까요?
아빠가 집을 나간지 1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엄마 혼자서 2명의 자녀를 온전히 키우셨구요.
집을 나갈 당시 자녀는 17살, 12살이었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중간에 엄마 직장에 찾아와 돈을 달라는 난동을 피운 적도 있다고 합니다. (증빙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언급합니다)
현재 엄마는 퇴직하신 상태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재산분할을 원하는 것인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서류정리를 해준다는 의미인지 의중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 추후에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애초에 조정이혼을 하는게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Q1-1. 협의이혼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결혼 당시부터 살던 아파트, 부부간의 금전&주식 거래, 퇴직금 및 연금 등에 있어 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Q1-2.만약 그렇다면 엄마쪽에서는 양육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나요?
Q1-3.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확인해야 할까요? ( 저희는 돈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고, 조용히 서류 정리만 하길 원합니다 )
Q2-1. 의중을 파악할 수 없으나 순수한 의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어,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그냥 처음부터 조정이혼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Q2-2. 조정이혼을 하게되면 모든 재산이 서로에게 공개되는 건가요?
Q3-1. 골치가 아파서 서류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 이렇게 쭉 살게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Q3-2. 추후에 사채를 포함한 부채가 넘어오면 상속포기만 하면 될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렬입니다.
1-2. 1-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도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거절하면 결격입니다.
1-3. "저희는 돈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고, 조용히 서류 정리만 하길 원합니다"라는 목적이라면 금액산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1. 기재된 상대방의 태도를 봤을 때, 협의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조정이혼을 권해드립니다.
2-2. 아닙니다. 재산공개의무가 곧바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1. 외형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상속문제 또는 복지제도 수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결혼당시부터의 재산과 아빠가 집을 나갈 당시 재산, 그리고 현재 재산 이것을 모두 파악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별거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3. 1.과 2.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우선 아빠의 협의이혼 조건을 들어보고 단순이혼만 원하는 것이 맞다면 합의서쓰고 협의이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재산은 상대방 것을 조회하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재산명시목록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6. 7. 사망에 따른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친이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모친이 먼저 사망하시면 부친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외 협의이혼, 조정이혼에 대해 궁금하신점은 아래 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1-1. 네.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혼인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공유재산입니다.
1-2. 과거의 양육비와 현재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3. 당연히 그래야겠죠.
2-1. 조정이혼을 하면 기판력과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깔끔하게 끝나고 더 이상 이를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결과에 상급심으로 불복할 수도 없으며, 두 번 다시 볼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면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쨋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2-2.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두 사람이 적당히 타협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만 되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3-1.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3-2. 아버지가 본인 이름으로 채무를 만들었다면 상속포기만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배우자와 연대책임을 지는 채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을 요구할 것이라면 애초 조정이혼을 하면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거십니다. 따라서 조정으로 이혼할 별다른 이익은 없겠습니다.
집을 나간지 15년 이상지났다면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특별히 불리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서류정리 없이 그대로 사셔도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으며, 만약 아빠의 채무가 많다면 나중에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 문제이므로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당히 어머님께서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의이혼과 조정 이혼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위의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협의이혼을 가더라도 행방불명, 아울러 같이 별거를 한 지가 위의 기간 동안이라면 아버님쪽이 유책배우자가 되어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어머님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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