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폐지됐는데, 만약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어떻게 신고하고 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가정을 파탄낸 불륜에 대해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불가합니다. 현행법상 부정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일뿐,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형사상 범죄를 말합니다.
배우자 간 부정행위를 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헌으로 간통죄 형사 처벌 조항이 폐지 됨에 따라 형사 처벌을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부정행위로 불법해우이에 해당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만 하여 소정의 위자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에 대하여 간통죄폐지 이후 주거침입으로 처벌하기도 했지만 최근 판례변경으로 그마저도 어려워졌고 형사상 책임보다는 불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