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통죄가 폐지되고 불륜은 어떤 법률의 위반사항인가요?
간통죄는 폐지됐는데, 만약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어떻게 신고하고 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가정을 파탄낸 불륜에 대해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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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불가합니다. 현행법상 부정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일뿐,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형사상 범죄를 말합니다.
배우자 간 부정행위를 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헌으로 간통죄 형사 처벌 조항이 폐지 됨에 따라 형사 처벌을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부정행위로 불법해우이에 해당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만 하여 소정의 위자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에 대하여 간통죄폐지 이후 주거침입으로 처벌하기도 했지만 최근 판례변경으로 그마저도 어려워졌고 형사상 책임보다는 불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