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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물수리42
우렁찬물수리42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까요?

정식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사채 비슷한 곳에서 대출을 받았고 사무실직원을 연대보증으로 세워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월납으로 4회 정도까지 납부한 뒤 개인회생에 채권을 포함시켜 진행하여 개시결정까지 난 상태인데. 채권자 측에서 납부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이의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출금을 받았을 당시도 현금 수령을 했으며, 유일한 증거는 차용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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