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643조는 사기 회생죄를 규정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사기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 시키는 것으로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사무실 직원인데, 사무실 직원이 직접 해당 연대보증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면 사문서 위조라고 보기는 어렵고 질문자 측이 이를 대신 작성한 것이라면 위조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인 채권자에 대해서 사실확인서 및 월별 이자 지급 내역 등 이자 지급 관련 사실확인서(현금으로 질문자로 부터 받았음)를 받아 제출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