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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물수리42
우렁찬물수리4220.08.05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까요?

정식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사채 비슷한 곳에서 대출을 받았고 사무실직원을 연대보증으로 세워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월납으로 4회 정도까지 납부한 뒤 개인회생에 채권을 포함시켜 진행하여 개시결정까지 난 상태인데. 채권자 측에서 납부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이의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출금을 받았을 당시도 현금 수령을 했으며, 유일한 증거는 차용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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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납으로 4회 이자를 납부한 기록을 증거로 확보해두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부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자(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해준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인 것과는 별개로 이자의 상환내역이 있어야 사기죄의 성립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이자를 상환하였다면 변제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상환하였음을 알리는 카톡이나 문자도 이자상환을 입증하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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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사문서위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돈을 빌리고 약 4개월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와 4회 납부를 어떤방식으로든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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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643조는 사기 회생죄를 규정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사기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 시키는 것으로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사무실 직원인데, 사무실 직원이 직접 해당 연대보증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면 사문서 위조라고 보기는 어렵고 질문자 측이 이를 대신 작성한 것이라면 위조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인 채권자에 대해서 사실확인서 및 월별 이자 지급 내역 등 이자 지급 관련 사실확인서(현금으로 질문자로 부터 받았음)를 받아 제출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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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허위채권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맞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는 방향으로 방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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