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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물범50
살가운물범5020.08.26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증명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전에 재직했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증명서를 제출해줘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수있나요?

만약 거부시 노동자는실업급여를 못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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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6조(이직의 확인) ①사업주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ㆍ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②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받은 사용자는 이를 내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였는데,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될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계속 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만일 회사에서 신고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므로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이 재직중에 수령하였던 임금내역 등 재직과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후 확인청구서를 작성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지참한 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회사에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6조(이직의 확인) ①사업주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ㆍ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②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5. 26.>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줘야하며, 미지급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문의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내에 받아야 하고 1년이 지나면 구직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퇴직한 때로부터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공단에서 사업장에 연락이 갑니다.

    강제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