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임금체불) 서류를 회사에서 준비해 주지 않을 경우 어떡하나요?
2개월 임금체불 발생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필요서류들이 있어서 확인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임금체불확인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상실확인서 등
준비해줘야한다고 나와있는데 ..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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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에 진정을 제기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체불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을 인정받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임금체불확인서 및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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