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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보석새64
유쾌한보석새6423.11.06

실업급여 (임금체불) 서류를 회사에서 준비해 주지 않을 경우 어떡하나요?

2개월 임금체불 발생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필요서류들이 있어서 확인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임금체불확인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상실확인서 등

준비해줘야한다고 나와있는데 ..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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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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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에 진정을 제기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체불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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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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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을 인정받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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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임금체불확인서 및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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