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할 때 어떤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의 전체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발생사실, 불법행위, 인과관계, 손해배상액을 입증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사람과 손해배상금 지급의사를 타진해본 후, 지급의사가 없다면 결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