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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코알라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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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 25년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안녕하세요.

25년부터 법인세신고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4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면,

25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시 청년 나이가 35세 기준으로 계산되니, 비교되는 24년도 역시 청년 나이를 35세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 수 증감을 계산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증대를 적용하는 경우, 비교되는 직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산정할 때에도 통합고용증대에서의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