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가입이 안돼어있는데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신청가능할까요?
지금현재 회사에다니고는있는데 4대보험은 가입이돼어있지 않습니다.쇠사다닌지는 4년 조금넘은거 같은데 아직 4대보험은안넣구있고요.급여는 통장으로 수령을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신청은가능한지..또 혹시 급여는 수입에잡혀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장려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
일한 업체에서 본인소득 신고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시면 신청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읺아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4대보험 미가입관련 불이익은 여전히 있음)
2. 그러나 근로소득세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되어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원천세가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산정시 소득은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라 산정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소득신고를 안 할수도 있으므로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하는지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소득이 신고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요건충족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당초 국세청에 신고된 귀속연도의 소득에 따라 심사 후 지급액이 산정되는데, 이때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즉 사업소득만 있다고 해도,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등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므로, 해당 소득이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국세청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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