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가입이 안돼어있는데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신청가능할까요?
지금현재 회사에다니고는있는데 4대보험은 가입이돼어있지 않습니다.쇠사다닌지는 4년 조금넘은거 같은데 아직 4대보험은안넣구있고요.급여는 통장으로 수령을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신청은가능한지..또 혹시 급여는 수입에잡혀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장려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 - 일한 업체에서 본인소득 신고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시면 신청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읺아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4대보험 미가입관련 불이익은 여전히 있음) - 2. 그러나 근로소득세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되어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원천세가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근로장려금 산정시 소득은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라 산정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소득신고를 안 할수도 있으므로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하는지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소득이 신고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요건충족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당초 국세청에 신고된 귀속연도의 소득에 따라 심사 후 지급액이 산정되는데, 이때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즉 사업소득만 있다고 해도,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등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므로, 해당 소득이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국세청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