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궁금합니다~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아내 명의로 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는 저로 되어 있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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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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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대출자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