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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고슴도치32
의로운고슴도치3223.02.16

휴업사실증명원 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해서 1~2달 받다가 사업자등록을 다시 재개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사업준비를 하다가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1~2달 받다가 다시 사업을 재개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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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여 1년 이상 운영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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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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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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