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사업준비를 하다가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1~2달 받다가 다시 사업을 재개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여 1년 이상 운영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