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회 지급 받고 재취업시
사업장 폐업으로 실업급여 1회 지급받고 재취업하였는데 퇴사고려중입니다.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했는데
재취업 후 퇴사전까지 근무 기간이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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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실업급여 1회 지급받고 재취업하였는데 퇴사고려중입니다.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했는데
재취업 후 퇴사전까지 근무 기간이 영향을 주나요?
-> 재실업 신고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였다가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이직한 경우에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후 근무기간이 너무 길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경과하여 남은 실업급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확정된 수급기간중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7일이내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재취업후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도 남은 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는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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