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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상괭이103
빨간상괭이10324.02.26

복비 전자소송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월세)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종료되고, 복비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의견의 대립이생겨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최초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묵시적 갱신으로 8개월살고 이사를 가게됐습니다. 문제는 저는 계약이종료된 지난 23년 06월 23일에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1년계약을 하고싶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임대인은“재계약은 2년이 기본이나 내년6월이면 1년 연장하는겁니다. 대신 복비는 부담해야합니다.“ 라고 했고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현재 나가는시점에서 묵시적계약갱신에 대해 알아보니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이라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쓰여있다고 주장하였고, 제가23년 6월에 ”알겠습니다“ 라고 한 이유는 제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몰랐고, 통보처럼 들려 복비 부담요청은 집주인의 권리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묵시적계약갱신은 강행규정이며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집주인에게 복비부담을 요청하자 집주인은 제가 작년에 복비를 부담하기로 대답했다고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분이 제가 복비를 부담하라는말에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이유막론하고 무시하여 결국 전자소송을 신청하려합니다. 혹시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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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특약으로 계약만료 전 해지하거나 계약만료시에도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도 유효합니다. 해당 카톡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1년만 계약연장하는 대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제안(법률용어로 청약에 해당합니다)하였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1년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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