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욕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녹음된 것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운전하거나 , 혹은 실제로 저의 집 주차장 중앙 그것도 빌라 앞에 차를 대길래, 너무 상식이없어보여, 차를 이동시켜라했더니,,욕을 하더라구요. 녹음된게 있는데, 고발 할 수 있나요? 너무 분한데 위자료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만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추었는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고 고소 이후 죄가 성립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위자료청구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일대일로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할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 고소는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 일회성 욕을 듣는 것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가 부정되거나 극히 소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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