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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고릴라240
대견한고릴라24021.10.11

억울하게 욕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녹음된 것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운전하거나 , 혹은 실제로 저의 집 주차장 중앙 그것도 빌라 앞에 차를 대길래, 너무 상식이없어보여, 차를 이동시켜라했더니,,욕을 하더라구요. 녹음된게 있는데, 고발 할 수 있나요? 너무 분한데 위자료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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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만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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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추었는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고 고소 이후 죄가 성립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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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위자료청구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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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일대일로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할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 고소는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 일회성 욕을 듣는 것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가 부정되거나 극히 소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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