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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인테리어 공사 진행하려 하는데
연말정산 때 부가세 같은 걸 공제 받을 수가 있나요??
사업자는 별도로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자인 경우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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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시고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라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는 아니고 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일반과세자)만 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주거하는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에 대해서 반드시 본인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