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약 두달 전 의사 통지한 후, 계약 만료를 몇 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세보증반환보험이 가입되어 있기에 보증이행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만료 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만료일은 5월 14일 토요일이어서 심사가 어려울 것이고 하루 먼저 5월 13일 접수 진행하여도 어차피 만료일 이후인 월요일부터 심사할 것 같은 생각에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생각해보니 신청일 때문에 괜히 보정명령이 나와서 오히려 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 14일이나 5월 15일에 다시 접수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