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전세 계약만료 하루 전 신청했는데 보정명령 나올까요?
전세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약 두달 전 의사 통지한 후, 계약 만료를 몇 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세보증반환보험이 가입되어 있기에 보증이행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만료 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만료일은 5월 14일 토요일이어서 심사가 어려울 것이고 하루 먼저 5월 13일 접수 진행하여도 어차피 만료일 이후인 월요일부터 심사할 것 같은 생각에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생각해보니 신청일 때문에 괜히 보정명령이 나와서 오히려 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 14일이나 5월 15일에 다시 접수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게 되므로 보정명령이 나온다거나 할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등기명령의 신청 자체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에 보정서에 해당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보정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다시 접수하는 것보다는 보정명령을 받더라도 이전 접수내역을 유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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