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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퓨마211
거대한퓨마21122.05.13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계약만료 하루 전 신청했는데 보정명령 나올까요?

전세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약 두달 전 의사 통지한 후, 계약 만료를 몇 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세보증반환보험이 가입되어 있기에 보증이행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만료 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만료일은 5월 14일 토요일이어서 심사가 어려울 것이고 하루 먼저 5월 13일 접수 진행하여도 어차피 만료일 이후인 월요일부터 심사할 것 같은 생각에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생각해보니 신청일 때문에 괜히 보정명령이 나와서 오히려 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 14일이나 5월 15일에 다시 접수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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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게 되므로 보정명령이 나온다거나 할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등기명령의 신청 자체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에 보정서에 해당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보정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다시 접수하는 것보다는 보정명령을 받더라도 이전 접수내역을 유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