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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파카251
빼어난파카25122.06.17

직장인이고 1인 사업 프로랜스로 사업자 등록을 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년을 2년 앞둔 대기업 직장인입니다.

수십년 익힌 기능으로 미리 프리로 기계수리(전기포함)일을 미리 시작 하려 합니다.

1.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주말에 출장을 다녀도 세금만 내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2.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 등록 내는것과 제 명의로 내는것 어느 경우가 유리한가요.

와이프는 전업 주부입니다.

3.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지요. 현재 직장에서 가입되어 있는데 강제 조항인지요.

4. 현재 임금이 약 월 350만원인데 주말에 알바식으로 400정도 부가세 별도의 수익을 낸다면

세금은 1년에 어느정도 납부할까요.

질문이 다소 많고 두서 없는데 알아서 잘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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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의 김태관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겸업금지 등 사업자등록을 금하는 규정이 없다고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분의 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에서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시면 사업자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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