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병원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백신 접종 후 가슴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원이 아니고 통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자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인정되려면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병이 있다는 진단명이 있어야하고
그 진단명이 백신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병인지를 살펴봐야하며,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이번에 맞은 백신 때문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합니다.
가슴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하면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생각되어지긴 하는데
일단 진료중인 병원에서 해당 병명이 백신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물어보시고 이상반응 신고를 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백신 접종 후 가슴통증으로 병원치료 받고 있는데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인지 정확하게 의사 진단을 받을 필요 있겠습니다.
백신과 연관성 있다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겠지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질병청에서 공개한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