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나른한웜뱃72
나른한웜뱃72

굴착기 장비대 작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굴착기 장비대 작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굴착기 장비대 작업자는 사업자등록증(건설기계 임대)이 있습니다. 굴착기는 본인 소유입니다.

임금은 장비대 50만원으로 약정하였고,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장소는 사장이 정하여 알려주고, 어느정도 근무지시는 하였는데,

8개월정도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봐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