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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람 입니두
대구사람 입니두24.01.24

건설현장 하청업체에서 월급받으며 숙소생활 한달 째 하고 있는 건설업 일용직 입니다.

하청업체 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공수제로 월급받으며 숙소 생활 중입니다. 일은 그날그날 업체에서 가라는 현장으로 가고 있구요 그런데 여기서 업체에서 보내주는 몇몇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공휴일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 기본급 유급주휴수당)작성했었는데 하청업체 사장한테 빨간날(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여러번 일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돈을 더 주냐고 물어보니 하청업체 사장이 돈을 더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다른 현장에서 일을 나간거니까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일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른 현장에서 쓴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하청업체 에서 공휴일에 일했던 것에 대해서 휴일근로 수당을 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공수제 이지만 월급을 받으며 숙소생활을 하고 있고 쉬는 날도 쉬기전에 미리 보고를 올리고 있는데 이정도면 일용직 으로 보기 힘든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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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 에서 공휴일에 일했던 것에 대해서 휴일근로 수당을 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