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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핫한호아친261

핫한호아친261

현행범체포할때 작성하는 서류중에서 ..

피의자 신체확인서 작성하는 이유가

체포과정에서 피의자가 부상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부상입은걸 확인하기 위함인지


공부중 궁금해져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등에 스스로 직접 날인하도록 하는 이유는 수사과정에서 강압과 강요, 부당한 절차, 위법한 절차가 없도록 하여 피의자의 인권, 신체 보호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