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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고소한 피의자가 진술한내용을 어떻게볼수있을가요

말그대로 제가 고소를 했던 피의자 진술내용을 보려고합니다.

형사사건 열람 이라고 있던데

어떻게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수사단계가 진행중이거나 불기소가 된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이 기소되어 재판이 되는 경우에 한해 피해자가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수사 단계라고 한다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하는데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인 진술 외에 피의자 진술에 대해서까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