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 사항 중,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표시 항목에서, 본인은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하려고 하는 바,
그럼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표시에서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에 체크 표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에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상대방의 범죄사실에 대해 기재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양식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나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사건 중 상대방이 고소한 사건은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인바, 체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에 있는 것처럼 체크 표시를 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사건 번호 등을 기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